오는 06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현행 1.5단계와 2.5단계는 사라지고,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집니다.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기
07월 0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진행됩니다. 수도권은 2단계, 비수도권은 1단계로 진행됩니다.
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고 이행기간을 거쳐 전환할 예정입니다. 수도권은 2주간 (7.1~14)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
수도권 2단계 현행 조지 -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/ 이행기간 -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/ 개편안 전면 시행 -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비수도권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
1단계 억제 2단계 지역 유행/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/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/ 외출금지로 구분합니다.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중족 하는 경우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
1) 사적 모임 인원
-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.
- 2단계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, 직계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. 돌잔치의 경우 사적 모임 예외 적용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.
- 3단계는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.(5인 이상 금지)
- 4단계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, 오후 6시 이우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
- 예외사항으로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예외 적용하며,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.
2) 다중시설 이용시간
다중시설 시설에 따른 분류
1그룹 : 유흥시설, 홀덤 펍, 홀덤 게임장, 콜라텍, 무도장
2그룹 : 노래 연승장, 식당/카페, 목욕장업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
3그룹 : 영화관, 공연장, 학원 등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미 용업, PC방, 오락실, 멀티방, 독서실, 스터디 카페, 놀이공원, 상점/마트/백화점, 카지노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, 유산소 외)
- 1단계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
- 2단계 유흥시설, 홀덤 펍, 콜라텍, 무도장, 노래연습장, 식당,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,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3단계 1그룹 및 노래연습장, 식당 카페, 목욕장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형 합니다.
- 4단계 1~3그룹 모두 22시 운영이 제한됩니다. (클럽 나이트, 헌팅 포차,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적용)
3) 종교시설 및 복지시설 이용
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 인월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, 3~4단계에서는 이용인원의 50%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.
종교시설 수용 인원은 1단계에선 수용인원의 50%, 2단계는 30%, 3단계는 20%, 4단계는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합니다.
4) 코로나19 예방접종자
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. 백신 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.
예) 얀센(1차만), 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 등 2차까지 접종 완료 한자 - 실내 /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
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 등 1차까지 접종 완료 한자 -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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