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시 여민전 6월 판매방식 변경
기존 수동/자동방식에서 자동충전 설정을 통한 추첨방식 진행
여민전 세종시 화폐
캐시백 10% 지급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화폐
여민전이란? 세종시 지역화폐로 참여, 상생, 세종사랑의 공동체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세종대왕이 만든 아악 여민락에서 화폐 이름을 착안했습니다. '백성과 더불어 즐기다'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.
- 주 체 : 세종특별자치시
- 발행종류 : 충전식 카드형
- 고객센터 : 1577-5628
- 카드종류 : 농협카드/하나카드
- 발급방법 :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민전 앱 다운로드하신 후 첫 화면의 카드 신청하기 선택
여민전 사용처
- 사용 가능 : 세종지역 내 신용카드(IC카드) 단말기가 설치된 점포(음식점, 동네슈퍼, 전통시장, 카페, 학원 등)에서는 어디서나 사용 (여민전 앱 우측 상단에서 가맹점 찾기를 통해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)
- 사용제한 : 대규모점포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유흥·사행업소,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, 온라인 쇼핑몰 등
※ 실제 사용제한 점포에서 이용한 경우 여민전 앱에 승인되지 않고 출금 계좌 인출로 진행됩니다.
세종시 여민전 2021년 06월 판매 방식 변경
세종시 여민전 판매방식이 다가올 6월부터는 변경됩니다.
□ 기존 충전방식 수동 : 판매개시일부터 직접 앱에서 접속하여 충전금액 설정하고 충전
자동 : 잔액기준 충전 (보유 금액이 설정 금액 이하가 되면 자동충전 실행)
지정일 충전 (매월 설정된 일자에 자동 충전을 실행)
□ 6월 판매는 자동충전 (지정일 충전)을 설정한 후 사전신청 추첨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한마디로 수동충전 중지됩니다.
- 6월 여민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지정일 충전 (자동충전)을 설정해야 합니다.
- 자동충전을 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으면 충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※ 여민전은 항상 판매한도가 초과되기 때문에 기존에 충전하셨던 분들도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.
당첨 확인은 00:30 대상자 추첨이 진행되고, 1:00 ~13:00에 당첨되신 분들은 충전되신다고 합니다.
본인의 충전여부는 충전 결과 공지 전 충전 완료 메시지 수신 여부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.
6월 여민전 충전 미리 설정하는 법
6월 여민전 충전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미리 자동충전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여민전 앱 왼쪽 상단 메뉴 선택
- 자동충전
- 지정일 충전을 누르시고 매월 1일 선택 (다른 날짜로 지정해도 6/1 충전되니 1일로 해놓으신 걸 추천드립니다)
- 충전 권종 (충전할 금액)을 선택하신 후 설정 변경을 누르시면 저장됩니다.
※ 기존에는 출금일에 맞춰 계좌 잔액 상 충전금액만큼 보유하셔도 가능했지만, 추첨 및 충전이 6/1이니 충전 완료 시점까지 구매 희망 권종 이상의 금액이 계좌에 보유해두셔야 합니다. 당첨되셔도 충전 안 될 수도 있습니다.
위 사항을 꼭 완료하셔야 이번 6월 여민전 충전이 가능하시니 꼭 자동충전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
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혜택은?
여민전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10% 캐시백 지급됩니다. 저의 경험으로 가족들과 여민전 가맹점에서 10만원상당의 저녁식사를 하고 결제 한 뒤 바로 1만원 캐시백으로 지급되었습니다.
이 캐시백은 여민전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캐시백 사용 설정은 ON으로 해두시면 들어온 캐시백 금액부터 차감되면서 사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(30%)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의 경우 세종시 여민전 가맹등록을 필수로 하시고 체크카드 형태로 거래되어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.3%절감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앱을 통해 홍보도 가능합니다.
여민전 구매/사용한도
개인 월 50만 원 (21년 5월부터 적용) - 기존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어 아쉽습니다.
여민전 발급대상
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만 14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, 만 14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하나은행, 농협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.
- 미성년자 본인 방문 시 : 학생증, 여권, 청소년증+주민등록등본
- 미성년자 대리인(가족) 방문 시 : 신청인 신분증+가족관계 확인서류
- 본인과 대리인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
- 확인서류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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